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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23 2020고단4527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용기나 포장에 명칭,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 및 주소, 용량 또는 중량, 제조 번호와 사용기한, 품목허가증 및 품목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 의약외품이라는 문자가 기재되지 아니한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9.경 인터넷 B카페인 ‘C’에서 ‘KF94 벌크 마스크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D에게 같은 달 10. 10:15경 용인시 기흥구 E 아파트 F동 지하주차장에서 포장지에 아무런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벌크로 포장된 보건용 마스크 2,450개를 개당 2,7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용기나 포장에 명칭 등이 기재되지 않은 의약외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카카오뱅크 입금내역 사진, 통화내역 사진, 마스크사진 4매 사본, 마스크 구매관련자료 사본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으로 발생한 전국적인 마스크대란 상황에서 국민보건에 위험을 초래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가중시킨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고, 판매수량도 적지 않다.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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