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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04.29 2020고단886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용기나 포장에 명칭,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 및 주소, 용량 또는 중량, 제조 번호와 사용 기한, 품목 허가증 및 품목신고 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 등이 기재되지 않은 의약 외 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5. 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매장에서, 포장지에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마스크를 보관하던 중 D에게 위 마스크 1,220 장을 269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 경까지 동안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 마스크 중 합계 4만 3,200 장을 판매하고, 2020. 3. 1. 경부터 2020. 3. 4. 경까지 위 마스크 중 8,250 장을 판매할 목적으로 위 매장 창고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용기나 포장에 법령상 규정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의약 외 품을 판매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카카오 톡 캡처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E에 대한 기소 및 재판 진행상황), 내사보고( 현장 확인 및 보관 중인 마스크 채 증에 대한), 마스크 포장용기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 보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이고, 피고인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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