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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8 2020고단6284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용기나 포장에 기재사항이 누락된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3. 3.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용기나 포장에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 및 주소, 용량 또는 중량, 제조 번호와 사용 기한, 품목허가증 및 품목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 등의 기재사항이 누락된 의약외품인 ‘D’ 마스크 20,000장을 구입한 후 2020. 3. 4.경 화성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B, A에게 위 마스크 2,000개를 합계 5,40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 마스크 합계 12,000~13,000장을 1개당 2,500~2,7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들은 함께 2020. 3. 4.경 C으로부터 위 1.항과 같이 용기나 포장에 기재사항이 누락된 의약외품인 ‘D' 마스크 2,000개를 구입하여 같은 날 판매할 목적으로 화성시 쌍봉로 109-14에 있는 우정읍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B의 차량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용기나 포장에 기재사항이 누락된 의약외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영업 형태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판매 마스크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C 사업규모에 대한), 수사보고(마스크 구매자 상대 수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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