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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1 2020가단4059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2.부터 2021. 1. 23. 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가. 피고 1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제 194조)

나. 피고 2 : 자백 간주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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