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12.10 2019가단35953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8,979,167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