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인 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아닌 자는 공인 회계사의 직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경 B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수행한 예산의 집행, 수지의 운영, 자산관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관한 회계 점검을 실시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2014. 3. 10. 경 서울 강서구 C 아파트, 205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B 아파트 관리사무소 재무제표 (2013. 1. 1. ~ 2013. 12. 31. )에 대해 ‘ 회계 점검보고서’ 라는 제목 하에 ‘ 귀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회계처리를 주택 법 시행령 및 귀 단지 관리 규약에 의거하여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선 및 권고 사항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을 권고 합니다.
’ 라는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의견을 기재한 후, 이를 B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교부하여, 공인 회계사가 아님에도 공인 회계사의 직 무인 회계에 관한 감사 직무를 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한국 공인 회계사회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 회계 사법 제 54조 제 1 항, 제 50 조, 제 2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