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4.12 2013고정68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조업을 목적으로 울산 울주군 B에 설립된 C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12.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위 C 사업장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용적 4.9㎡ 건조시설 9기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반확인서, 위반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위반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이건 적발 후 위반시설을 모두 철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