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3.04.12 2013고정68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조업을 목적으로 울산 울주군 B에 설립된 C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12.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위 C 사업장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용적 4.9㎡ 건조시설 9기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반확인서, 위반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위반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이건 적발 후 위반시설을 모두 철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