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30. 05:30 경 평택시 C 빌라 앞 노상에서 집으로 걸어가던 중 술에 취하여 길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D( 여, 19세, 가명 )를 발견하고 골목길에 주차해 둔 피고인 소유의 E 소나타 승용차로 피해자를 데려가 조수석에 태운 뒤,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 버클을 풀고 지퍼를 내린 후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 자를 차량에서 의도적으로 추행함에 따라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을 겪었을 것이다.
피고인은 증거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언행을 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범행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계속 추행의 정도를 축소하려 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음을 기화로 우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