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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3500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가명, 여, 19세) 은 2017. 12. 1. 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C’ 주점에서 위 주점 웨이터의 소개로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새벽 경 자신의 일행들, 피해자 및 피해 자의 일행과 함께 위 장소 인근 노래방에 가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인사 불성이 되자 같은 날 06:17 경 피해자를 등에 업은 채 인천 부평구 D 호텔 E 호에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9:20 경 위 객실에서, 술에 취해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한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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