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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1 2013나14399
주주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7행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주명부에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피고는 일응 주주로 추정되므로, 원고로서는 주주명부의 피고 명의가 원고의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바,’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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