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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12 2015나207575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의 제2면 제9~12행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가. 피고(담당: 국군중앙계약관)는 2013. 11. 12. 나우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나우종합건설’이라 한다

)에 강원 인제군 기린면 현리에 있는 군부대 시뮬레이터 시설공사를 총공사대금 1,603,508,000원(2013년도 360,123,890원, 2014년도 1,243,384,110원), 공사기간 2013. 11. 12.부터 2014. 6. 30.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이하 ‘원도급계약’이라고 한다

).』 제1심판결의 제7면 제1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피고가 책임감리원인 토문을 통하여 나우종합건설이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6) 피고는, 원고가 나우종합건설의 직불동의서가 피고에게 제출된 후에도 피고에게 기성대금을 직접 청구한 적이 없고, 나우종합건설로부터 하도급대금 7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피고와 나우종합건설, 원고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 직접 지급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었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을 직불하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가 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7 원고의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에 관한 직불 합의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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