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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6 2015누6878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운영규정 제70조 및 단원평가내규 제7조에 의하면, 상시평가는 실제 공연 중 예술 감독이 지정하는 평가자들이 개별단원에 대한 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어야 하는데, 공연 도중에 평가자들이 개별단원의 연주 실력을 특정하여 평가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원고는 2006년부터 상시평가로서 오디션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오디션 제도는 공연 중이 아닌 특정한 날에 별도의 시험장에서 평가를 진행한다는 것 외에 구체적인 내용은 상시평가와 동일하므로, 오디션 제도는 실질적으로 상시평가에 해당한다. 따라서 오디션 결과에 따라 원고가 참가인들을 해촉한 것은 원고의 내부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서 그 절차에 있어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설령 오디션 제도가 상시평가와 구분되는 별개의 제도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약 10년 간 오디션 제도를 운영하는 동안 원고의 단원들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 없었으므로, 오디션 제도는 원고 내부에서 상시평가를 대체하는 제도로 관행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오디션 결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관행화된 오디션 제도가 원고의 운영규정 및 단원평가내규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원고의 운영규정 제76조 제2항 및 제4항에 의하면, 상시평가 점수를 전제로 한 실기평가 외에도 예술 감독이 공연이나 연습 등을 통해 단원으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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