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 2쪽의 이유 두 번째 줄부터 세 번째 줄까지 중 “1992. 11. 2.경에 D, E, F, G, H, I, J, K 등으로부터 각 공유자 지분 전부(5330분의165)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을 “1985. 8. 13. L, M, N, O, P로부터 지분 전부(5330분의5165) 이전등기를”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3쪽 세 번째 줄과 네 번째 줄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관련 사건에서는 ‘피고는 실체가 없는 조직으로서 당사자적격(당사자능력)이 없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이 사건에서는 피고를 상대로 위 각 건물과 건조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 중 위 각 점유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4 내지 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5. 7. 위 각 건물과 건조물의 전 소유 명의자인 Q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5가단54706호로 이 사건 청구와 같은 위 각 건물과 건조물의 철거 및 그 각 점유부분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이에 피고가 2015. 11. 3. 원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5가단62066호로 이 사건 토지 중 5330분의 5165 지분에 관하여 2005. 8. 13.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고 한다
, 원고가 위 선행소송 절차에서 '피고의 실체를 고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