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1.10 2016나8326
전세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3. 초순경 서로 알게 되어 2011. 4.경 부천시 오정구 C아파트 3동 201호의 전세보증금 45,000,000원을 원고가 20,000,000원, 피고가 25,000,000원을 마련하여 지급하고, 위 아파트에서 그 무렵부터 함께 거주하여 왔다.

1. 피고는 30,000,000원을 원고에게 위자료로 배상한다.

2. 부천시 오정구 C아파트 3동 201호에서 바로 이사한다.

3. 위 거주지의 전세권 설정자를 원고에게 명의 이전하여 준다.

명의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는 피고가 적극 협조한다.

4. 전세보증금 45,000,000원 중 25,000,000원은 피고의 지분으로 전세권설정 명의 이전시 합의금에 포함한다.

나. 피고는 2013. 7. 14.경 원고와 사이에 다른 남성과의 외도 등으로 사실혼관계 파탄의 원인이 피고에게 있음을 인정하면서 원고와의 사실혼관계를 청산한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위 아파트에 대한 전세기간이 만료되자 전세권설정자로부터 전세보증금 45,000,000원 전액을 반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합의서, 위 합의서의 피고 명의의 인영이 피고의 것임을 피고가 인정하고 있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도장을 절취하여 위 합의서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1호증 내지 을 제15호증, 을 제21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케이티, E면사무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약정금 30,000,000원, ② 피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