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그 중 500만 원에 대하여는 2013. 8. 28.부터, 4,500만 원에...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1. 3. 초순경 서로 알게 되어 2011. 4.경부터 동거하며 사실혼관계에 있었다.
피고는 2013. 7. 14.경 원고와의 사실혼관계를 청산하면서 다른 남성과의 외도 등, 사실혼관계 파탄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하여 합계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원고에게 지급하되, 그 중 2,50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부천시 오정구 C아파트 3동 201호에 대한 피고의 전세권자 명의를 원고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하였다.
한편, 위 아파트의 전세금 4,500만 원 중 2,000만 원은 원고가 출연한 돈으로 피고가 전세권설정자에게 지급하였다.
피고는 위 아파트에 대한 전세기간이 만료되자 전세권설정자로부터 전세금 4,5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합의서, 위 합의서의 피고 명의의 인영이 피고의 것임을 피고가 인정하고 있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도장을 절취하여 위 합의서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1호증 내지 을 제15호증, 을 제21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케이티, E면사무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세권자 명의변경의무는 이행불능상태에 이르렀고, 피고는 그 대가로 전세금 4,500만 원을 반환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피고가 반환받은 전세금 4,500만 원에 포함된 원고의 출연금 2,000만 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위자료 3,000만 원 중 위 반환받은 전세금에 포함된 2,500만 원 및 나머지 위자료 3,000만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