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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4 2019나59747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부천시 오정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의 소유자, E은 이 사건 주택의 임차한 것으로 가장한 허위 임차인, F은 부천시 오정구 G에서 H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H 공인중개사사무소’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대출금의 편취 피고와 E, F은 허위 임대인과 허위 임차인 사이에 실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와 E, F은 이 사건 주택을 실제 E에게 임대할 생각이 없었고, 허위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A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4. 8. 20.경 H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피고를 임대인으로, E을 임차인으로 임대보증금을 1억 1,000만 원으로 하는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뒤, 2014. 8. 29.경 피고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여 피고로부터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7,700만 원을 변제기 2016. 8. 29. 약정 지연손해금율 연 6.9%로 정하여 대출받아, 위 대출금을 교부 받은 뒤 편취하였다.

다. 이행지체 및 대출 잔액 E은 약정 변제기에 원고에게 위와 같이 편취한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2015. 9. 17. 원고에게 원금 일부 및 2014. 10. 29.부터 2015. 9. 16.까지의 이자의 일부를 지급하였으며, 2015. 9. 16.을 기준으로 대출 원금 5,855,860원이 남아 있다. 라.

관련사건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사기죄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고약3384호로 2018. 6. 18. 벌금 2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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