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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7 2014고단55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939] 피고인은 2010. 6. 15.경 서울 강북구 C아파트 207동 703호를 D(개명 후 E) 명의로 매수하여 실제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0. 11. 4.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소재 부동산사무실에서 피해자 F과 위 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채무는 은행 대출 원금 9,500만 원이며, 전세기간이 종료되면 전세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1,6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2010. 11. 30.경 1억 4,900만 원을 잔금 명목으로 각 교부받아 총 1억 6,500만 원을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라서 피고인 명의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수조차 없어 위 아파트도 피고인 명의가 아닌 D 명의로 매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0. 4. 15.경부터 G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이후 2010. 11. 10.경 차용금 합계가 1억 6,000만 원에 달하자 2010. 11. 19. 위 아파트 부지의 D 지분에 대하여 G 명의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여 주는 등 자금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어 전세기간이 만료되어도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5520]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전세보증금 사기 피고인은 2013. 5.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피고인이 살던 아파트에서 70세의 고령인 피해자 H가 이사갈 집을 구한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서울 성북구 J아파트 308동 905호가 시동생 K 명의로 받은 장애인 아파트인데 사실은 제 것이고, 보증금으로 5,000만 원만 주시면 매달 내는 아파트 임대료도 제가 모두 내 드리고, 전기세수도세 등 공과금과 관리비만 내시면서 평생 사실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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