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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23 2018노188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B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 판시 유죄 부분)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매수 희망자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물류 창고에 들어가 E 직원들에게 잠깐 나가 있으라

고 하였을 뿐 전등의 전원을 내리거나 배 전반 전원을 차단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신빙성이 없는 G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백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무죄 부분) G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15. 4. 17. 경 변전실에 침입하여 전원을 차단하고 2015. 4. 20. 경 발전기 하역을 막아 전력 공급을 방해함으로써 E의 영업을 방해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벌금 3백만 원, 피고인 B: 벌금 2백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피고 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자세한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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