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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1.21 2020노15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공소사실 제 1의 가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2020. 4. 19. 이전에는 E가 ‘ 야 바 ’를 취급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추징 504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공소사실 제 1의 가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2020. 4. 19. 이전에는 E가 ‘ 야 바 ’를 취급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추징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공소사실 제 1의 가, 다 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E가 ‘ 야 바’ 나 ‘ 필로폰’ 을 취급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추징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그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판결서 6-8 쪽),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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