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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2.28 2016고정69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이하 ‘ 유사행위’ 라 함 )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12.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들이 지정한 D 명의 국민은행 (E) 계좌로 도금 40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 머니를 받아, 국내외에서 열리는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득실점을 예측하는 게임에 베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4. 19. 경까지 총 445회에 걸쳐 합계 143,906,100원을 입금하여 베팅하는 등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공소장 (F, 2016 형제 3159, 3829호)

1. 판결문 (G 외 5, 2015 고단 1272, 2016 고단 87, 275, 276호)

1. 수사보고 (C 구동 화면 스크린 샷 첨부), 수사보고 (1 억원 이상 도박 행위자 사용 계좌번호 특정), 수사보고( 압수 수색영장 집행결과- 계좌 명의 인 인적 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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