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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8 2018고단35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싼타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0. 18: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D빌딩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오정네거리 방면에서 한밭대교 방면으로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 및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E가 운전하는 F 제네시스 승용차가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전면부로 E의 차량 뒤쪽 펜더 부분을 들이받고, E가 운전하는 제네시스 승용차에 있던 피해자 B(42세)이 차량에 내려 피고인의 창문을 잡고 차량 문을 열려고 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출발하여 피해자 B의 손이 튕겨지게 하여 몸을 흔들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주관절(팔꿈치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싼타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0. 18:55경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I 앞 이면도로를 J 아파트 방면에서 농수산물시장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 및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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