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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33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5. 01:30경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근처 편도 6차로 길의 4차로를 따라 오정네거리 방면에서 한밭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고, 피해자 E(남, 60세)이 운전하는 F 택시가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고 정차한 후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만연히 진행하던 중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5.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H 근처 도로에서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근처 도로까지 약 496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내사보고(택시승객)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해자 진단서 음주측정사진,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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