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C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63,60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C사가2016. 11. 9.자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6.경 주지 D이 대표하는 C사(이하 ‘C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63,60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취득하여 가지고 있다.
나. C사는 2011. 12. 28. 원고와 이천시 E리(이하 ‘E리’라고만 한다) F, G, H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G 지상 가동, 나동 건물(이하 ‘가ㆍ나동 건물’이라 한다) 및 F, G, H 지상 4동, 5동, 6동 건물(이하 ‘4ㆍ5ㆍ6동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50,000,000원, 채무자 C사,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 170,000,000원, 채무자 C사,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 4. 30. 원고에게 그에 따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자신의 공사대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6. 3. 16. 이 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법원 2016가합514218 사건, 이하 ‘관련소송’이라 한다). 이 법원은 2016. 10. 14. 이 사건 근저당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2016. 11. 3. 항소를 제기하여 그 항소심이 계속중이다
(서울고등법원 2016나2078364). 라.
원고는 관련소송의 항소심 법원에 제출한 2017. 3. 7.자 준비서면에서 ‘피보전채권인 피고의 공사대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피고는 같은 법원에 제출한 2017. 3. 9.자 준비서면에서 'C사는 피고의 채권을 승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
'고 주장하면서 C사가 2016. 11. 9.자로 피고에게 작성하여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