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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7가합5360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0. 11. 21. C사(이하 ‘C사’라 한다)와 C사 소유의 강원 고성군 D 임야 1,079,857㎡(이하 ‘이 사건 D 토지’라 한다) 및 분할 전의 E 임야 124,978㎡(이하 ‘이 사건 E 토지’라 하고, 이 사건 D 토지와 이 사건 E 토지를 통칭할 때는 ‘이 사건 임차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기간 20년, 연 차임은 평당 52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1995년 8월경 피고와 이 사건 E 토지 중 2,500평(이하 ‘이 사건 교환약정상 토지’라 한다)과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강동구 F 상가를 교환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교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상가 가격과 이 사건 교환약정상의 토지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어 피고는 원고에게 별도로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교환약정상 토지는 원고의 소유가 아니라 원고가 C사로부터 약정에 의하여 이전받기로 한 토지로, C사와의 분쟁 때문에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와 C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자, 원고는 1997. 2. 27. C사에 대한 2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임차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97카합45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아 1997. 3. 3.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쳤고, 1997. 3. 18. C사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7가합19118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라.

원고는 1997. 5. 9. C사와 ‘원고가 가압류신청 및 소송을 모두 취하하면, C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토지 중 약 12만 평을 평당 1만 원으로 계산하여 12억 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마. 그러나 원고가 12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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