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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5가합1124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7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20.부터 2015. 6. 11.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 A의 청구원인 1) 원고 A는 2005. 5. 19. 피고와 사이에, 대여금 4억원, 공사대금 3억원 합계 7억원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2005. 8. 19.까지 경기 가평군 D 대 1,078㎡ 및 그 지상 건물로 위 7억원을 대물변제하되, 위 변제기까지 위 대물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고는 위 7억원 전액을 원금으로 하여 즉시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2) 그런데 위 2005. 8. 19.까지 위 대물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7억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05. 8.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B의 청구원인 1) 원고 B은 2005. 5. 19. 피고에게 1억원을 대여하면서 그 중 2,500만원은 2005. 7. 10.까지, 7,500만원은 2006. 5. 19.까지 각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가 위 변제기까지 위 1억원을 모두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억원 및 그 중 2,500만원에 대하여는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05. 7. 11.부터, 7,500만원에 대하여는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06. 5. 20.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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