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04.07 2015가합52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1.부터 2016. 3. 3.까지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8. 7. 11. 피고 B에게 7억원을 변제기 2008. 8. 3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그 당시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피고 B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7억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8.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