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0.부터 2015. 10. 2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2. 14. 분리 전 공동피고 주식회사 B(위 공동피고에 대하여는 2015. 10. 10.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그 결정이 2015. 10. 14. 위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이하 ‘B’이라고 한다) 및 그 이사인 피고에게 1억원을 변제기 2014. 4.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B과 피고는 위 변제기까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2014. 6. 10. 원고에게 위 대여원리금으로 1억 3,000만원을 2014. 6. 19.까지 지급한다는 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순번 일시 금액 1 2014. 6월경 2,000,000원 2 2014. 7. 18. 10,000,000원 3 2014. 7. 25. 3,500,000원 4 2014. 7. 31. 5,000,000원 5 2014. 8. 25. 3,000,000원 6 2014. 9. 29. 2,500,000원 7 2014. 10. 31. 10,000,000원 8 2014. 11. 28. 2,500,000원 합계 38,500,000원
다. 원고는 2014. 6월경부터 2014. 11. 28.까지 B과 피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850만원을 변제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리금 1억 3,000만원에서 원고가 B 및 피고로부터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3,850만원을 공제한 9,150만원(= 1억 3,000만원 - 3,850만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14. 6. 20.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0. 2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