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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4.14 2015가단39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2. 28.부터 2015. 3. 18.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4. 11. 28. 피고에게 35,000,000원을 약정이자 연 5%, 변제기 2005. 2. 28.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2. 2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에 이르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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