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등록 125cc 트로이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6. 03: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개봉동 403-227에 있는 경서농협 앞 사거리를 광명사거리 방면에서 개봉고가도로 방면으로 시속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술에 취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못하고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보지 못한 채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B가 운전하던 낙원교통(주) 소유의 C 택시가 위 사거리를 바로 지난 지점에서 유턴 신호에 따라 반대차선에서 유턴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며 피하려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범퍼 우측 부분을 들이받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20세)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위 D을 치료일상 불상의 치아의 다발성 파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