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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2 2013고단36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등록 125cc 트로이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6. 03: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개봉동 403-227에 있는 경서농협 앞 사거리를 광명사거리 방면에서 개봉고가도로 방면으로 시속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술에 취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못하고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보지 못한 채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B가 운전하던 낙원교통(주) 소유의 C 택시가 위 사거리를 바로 지난 지점에서 유턴 신호에 따라 반대차선에서 유턴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며 피하려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범퍼 우측 부분을 들이받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20세)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위 D을 치료일상 불상의 치아의 다발성 파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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