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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0 2016가단513001
생활방해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9.부터 2018. 4.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용인시 기흥구 C 토지 및 그 지상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원고 주택’이라 한다)을 배우자인 D과 각 1/2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고, 원고 주택에서 그 가족들과 거주하고 있다.

한편 피고는 원고 주택에 바로 인접한 용인시 기흥구 E 토지 및 그 지상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피고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주택에서 그 가족들과 거주하고 있다.

나. 원고와 D은 원고 주택에 관하여 2014. 10. 24. 건축허가를 받고 2014. 10. 27.경부터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15. 7. 24.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3년 7월경 피고 주택의 사용승인을 받고 거주하다가, 2014. 10. 29.경부터 피고 주택 내부에 화목난로 설치를 위한 공사를 시작하였고, 2014. 11. 8.경 F(G회사)과 화목난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11. 19.경 휘디스 스크린 화목난로(이하 ‘이 사건 화목난로’라 한다)를 설치하여 2014. 11. 21.경부터 위 화목난로에 장작을 넣고 불을 때는 방식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라.

이 사건 화목난로의 연통은 원고 주택의 외벽으로부터 약 140cm 정도 떨어진 피고 주택의 외벽에 설치되어 있고, 그 배기구는 피고 주택의 지붕 위로 약 60cm 정도 올라와 있어 원고 주택의 2층과 3층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그 현황은 아래 사진과 같다

(아래 사진의 왼쪽이 피고 주택이고 오른쪽이 원고 주택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4, 6, 7,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화목난로의 배기구가 원고 주택과 약 1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원고 주택보다 낮게 설치된 데다가 바람이 경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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