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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9.18 2019가단158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5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구미시 D 철근콩크리트조 세멘기와즙평가건주택 84.66㎡(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3. 8. 18. 사용승인을 받아 1983. 8. 2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피고로부터 '구미시 국도대체우회도로(E) 건설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2013. 10. 19.부터 2014. 2. 27.까지 F 교각 P3~P8 기초 말뚝 항타, 2013. 11. 2.부터 2014. 3. 2.까지 F 교각 P3~P8 기초 Sheet Pile 시공, 2014. 6. 26.경 F 교각 P3~P8 기둥까지 시공을 완료하였다.

다. 이 사건 주택은 위와 같이 말뚝 항타 시공이 이루어진 F 교각 중 P8 부근에 위치해 있는데, 공사구간으로부터 70미터 정도 떨어져 있다.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참가인이 피고의 발주로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이 사건 주택에서 20미터 정도 떨어진 교각에서 항타 시공을 하였는바, 원고는 그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의 지반 침하, 주택 외벽, 내벽, 화장실, 거실, 담장 등에 심한 균열이 발생하였고 붕괴될 위험에 처하는 등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주택의 보수에 필요한 공사비 51,4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살피건대, 갑 1호증의 1 내지 15의 각 영상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택에 인접한 지역에서의 항타 시공으로 인하여 원고가 그 주장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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