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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16 2016가단162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69,706,4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6. 2. 19.부터 2018. 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이하 ‘원고들’이라 한다)는 대전 중구 C 소재 5층 건물(이하 그 중 3층 부분을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D’ 주점 등의 프랜차이즈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상가에서 E점을 운영하기로 하였고, 이에 원고들과 피고(계약서에는 ‘F’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다툼이 없다)는 2015. 10. 1. 이 사건 상가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대금은 8,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은 2015. 10. 3.부터 2015. 11. 8.까지, 지체상금은 공사대금의 3/1,000으로 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공사대금을 9,20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한편 피고의 대표이사 G은 2015. 10. 1.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 건에 대하여 인테리어 비용 8,500만 원에 화장실 수리 및 조명, 의탁자, 간판 비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2015. 10. 2. 원고들에게 “인테리어 비용 9,200만 원에 모든 수리, 시설 에어컨 및 주방 집기까지 처리하기로 함”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5. 10. 2. 2,000만 원, 2015. 10. 12. 3,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던 중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소방시설검사 등을 받지 못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후 원고들은 2015. 12. 28.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해 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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