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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6 2018고단37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문자 메시지로 ‘C 이라는 상호의 업체인데, 업무에 사용할 카드가 부족하니 카드를 빌려 주면 250만원을 주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1. 17. 오후 경 경산시 D에 있는 E 건물 앞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F)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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