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6.05 2018고단170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1. 11:30 경 대구 광역시 동구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스포츠 토토에 이용할 통장을 한 달 간 빌려주면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12. 16:00 경 대구 광역시 동구 B 소재 피고인의 직장인 ‘C’ 사무실 앞에서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로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정보 회신, 거래 명세표, 계좌 개설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