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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05 2018고단348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3.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문자 메시지로 ‘ 음식점에 주류를 납품하는데, 세금 감면 목적으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3 일간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15.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요양병원 앞길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새마을 금고 계좌거래 내역 등, 발송 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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