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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5.26 2015고단100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달성군 화원읍 구라 리에 있는 ‘ 한국전력 공사 ’에 근무하는 회사원이며, 피고인 B은 2013. 5. 경부터 서울 동작구 일대에서 ‘H’ 라는 상호로 대출상담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2013. 8. 경 이미 2억 7,600만원 상당의 신용대출이 있어 금융기관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월수입 650만원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추가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경 피고인 B이 운영하는 ‘H’ 의 성명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 지금 가지고 있는 신용대출을 일시적으로 전부 갚으면 신용등급이 올라가서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전부 다 갚고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동시에 돈을 빌리면 저금리로 최대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5,000만원 상당 추가 대출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대출을 다 갚아서 신용등급을 올려 줄 테니 수수료를 달라’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각 금융기관에서 대출 정보를 공유하는 데에 시간이 걸리는 것을 이용하여 마치 대출이 없는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자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신용대출을 받기로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2013. 8. 26. 경에서 2013. 8. 27. 경 피고인 A이 알려주는 계좌로 대출 원리금 합계 277,929,245원 상당을 상환하고, 피고인 A은 2013. 8. 29. 대구 수성구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대구 지점에 방문하여 8,000만원의 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3,200만원 상당의 부동산 담보대출 외에는 신용대출 채무가 전혀 없다는 취지의 ‘ 부채 현황 표’ 와 ‘ 현재 다른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으며, 대출 후 10일 이내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않겠다’ 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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