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7. 익산 함 열 농업 협동조합 서 퇴직금 담보대출 5,000만원과 신용대출 2,000만원을, 같은 날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에서 신용대출 3,200만원을, 2013. 6. 28. 한국 교직원 공제회에서 3,000만원 등 합계 금 1억 3,200만원의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어 피고인의 신용등급으로는 추가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또 한 위와 같은 채무로 인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만기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대출 받은 사실이 2-3 일간은 금융 전산망 조회를 통하여 다른 금융기관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추가로 신용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28. 익산시 영등동 미래에 셋생명보험 익산지점에서 피해 자인 위 보험회사로부터 1년 만기로 3,000만원의 신용대출을 받으면서 대출 담당직원인 B가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자 대출 받은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 하면서 ‘ 해당 없음’ 이라고 확약 서를 자필로 작성해 주어 위 금액을 신용대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대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부채 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