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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35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8.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사문서위조,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3.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주택 임대인을 모집하여 대출사기를 알선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전용면적 85평방미터(㎡)이하의 국민주택을 소유한 임대인이며, F은 대출명의자로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자격조건에 부합치 않을 경우 일정금액 이상의 대출이 되지 않는 자이다.

피고인

A은 국민주택인 85평방미터(㎡)이하 주택을 소유한 전세 임대인인 피고인 B을 모집하고, 대출을 받을 대출 명의자인 F을 소개받아 실제 전세계약이 없음에도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대출 명의자가 임대인 소유의 주택에 전세로 입주하기 위해 계약을 한 것처럼 허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 중 일부를 각자의 역할에 따라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대출 명의자인 F과 임대인인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2011. 7. 13.경 인천 남동구 G 소재 ‘H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중개업자 I을 통해 허위전세계약서 [전세목적물 인천 부평구 J아파트 218동 703호, 임대인 B, 임차인 F, 전세보증금 9천만원, 계약기간 24개월]를 만든 후, F이 2011. 8.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426-8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삼산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작성된 전세계약이 마치 유효한 것처럼 제시, 위 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속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8. 12. 임대인인 피고인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주택전세자금대출금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한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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