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3. 03:30 경 전 남 영암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멘트 블록 조 단층 건물에 이르러, 평소 피고인이 흠모하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교제한다는 이유로 피해 자가 창고 용도로 사용하는 위 건물에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붙여 매트리스와 함께 보관되어 있던 전기장판, 선풍기를 태운 다음 건물 바닥 및 벽체에 불이 옮겨 붙게 함으로써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화재발생 종합보고서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6조 제 1 항( 일반 건조물 방화의 점),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일반 건조물 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6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일반 건조물 방화죄 [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 2 유형( 일반 건조물 등 방화)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감경요소)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일반 건조물 방화죄와 형법 제 37조 전 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