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20. 7. 15. 01:2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 1 층 사무실에 이르러 위 사무실 출입문을 수회 흔들어 강제로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일반 건조물 방화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사무실 내 책상 위에 있던 서류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그곳에 있던 의자 및 의류에 옮아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 건조물인 ㈜D 건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간이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피해 현장 사진 수사보고( 목 격자 F 직원 G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목 격자 E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본건 방화 일회용 가스 라이터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66조 제 1 항( 일반 건조물 방화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일반 건조물 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6 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일반 건조물 방화) [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 제 2 유형] 일반 건조물 등 방화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징역 6월 ∼2 년 [ 일반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건조물 침입):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