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661,2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8.부터 2016. 6. 3.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5. 8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피고들(상호: C/D)에게 공구강 원자재 물품을 계속적으로 공급하여 그 미지급대금 45,661,282원이 남아 있는 사실, 피고들은 중도에 2015. 11. 14. 추가 거래분을 포함한 미수금을 연대하여 원고에게 변제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갑5호증)를 작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금 45,661,282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의 청구일 이후로서 2016. 5. 1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최종송달일인 2016. 6. 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 공급 원자재의 재료 미흡 등에서 비롯된 하자로 인하여 금형의 변형이나 깨어짐 현상이 발생함으로써 터널 등 바디(S-1506) 재제작비용과 거래처 신용 하락 등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① 금형 제작과정에는 원재료의 조달뿐만 아니라 설계가공열처리 등 다양한 공정이 개입되는데, 위 하자 주장에 있어 원고의 탓으로 돌릴 원인의 소재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② 피고들은 원고뿐만 아니라 열처리업체(E)에게도 동일한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내용증명(갑6호증)을 발송한 점, ③ 원피고들 사이의 물품 거래에서는 상법 제69조(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가 적용될 수 있는데, 피고들은 거래 완료 후 원고로부터 추심 방문이 이루어진 2016. 5월 중순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하자 주장을 제기하였으므로, 설령 원고 공급 원자재에 숨은 하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