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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0 2017가단623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3.부터 2018. 1. 10.까지는 연 6%,...

이유

1. 사실관계 원고는 부부인 피고들과 울산 북구 E아파트 F호에 관하여 리모델링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라 칭한다)을 체결하였다

[다툼 없다]. 피고들은 2016. 11. 13. 원고에게 선급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갑 3-1]. 원고는 사전 철거작업을 거쳐 2016. 11. 14. 목공사를 시작으로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여 2016. 11. 30.경 마무리공사를 완료하였다

[갑 6,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가 구하는 공사대금에 원피고들 사이에 원가로 협의한 LG샤시 1,185만 원, 한샘부엌가구 2,09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다툼 없다]. 2. 판단

가. 갑 2호증의 2(견적서)의 진정성립 여부 피고들은, 원고가 공사대금 약정 증명서로 제출한 갑 2호증의 2(견적서)에 관하여는 받은 적도 없고 모르는 문서라고 주장하나[2017. 11. 10.자 준비서면 참조],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가 2016. 10. 20.자로 피고들에게 각기 총 견적금액이 서로 틀린 3장의 견적서를 보낸 사실은 피고들이 인정하고 있다

[을 5-1 내지 5-3 참조]. 위 3장을 서로 비교해 보면, 거기에는 LG샤시 및 한샘부엌가구의 포함 여부, 일부 항목의 제외 또는 추가 여부에 따라 공사금액을 달리 산정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 후, 원고는 2016. 11. 11.자로 다시 견적서를 작성하여 피고들에게 송부하였다.

피고는 이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답변서에 기재된 피고들의 아래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선뜻 그대로 믿을 수 없고, 이것이 진실에 반하여 착오로 이루어진 것으로도 볼 수 없다.

당시의 정황이나 피고측이 이를 확인하고 항의한 내용 등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상세하고 생생하기 때문이다.

2016. 11. 11.자 견적서[갑 2-2]는 앞서 본 2016. 10. 20.자 견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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