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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2 2017가단1178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7. 10. 28.부터 2017. 10. 2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피고들 사이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가단40588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소멸시효완성이 임박하여 시효연장을 위하여 청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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