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8.11 2016고정949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의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 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26. 13:00 경 위 C 야적장에서,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 D(57 세) 이 2 단으로 적재되어 있는 소금 1 톤 백 위( 지면으로부터 약 3.2 미터 높이 )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소
금이 눈과 비에 젖지 않도록 방수 커버를 씌우는 작업을 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안전모와 안전 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방수 커버를 씌우던 중 지면으로 추락하여 같은 해 12. 17. 경 다발성 골절에 의한 다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중대 재해 조사보고서
1. 피해 현장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업안전 보건법 제 66조의 2, 제 23조 제 3 항( 안전조치 소홀로 인하여 근로 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