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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12.23 2016가합2079
추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영농조합법인은 49,728,000원, 피고 G은 55,378,860원, 피고 H은 53,326,110원 및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각종 배합사료를 생산,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 A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협업적 농업의 경영과 생산성을 높이고 농ㆍ축산물(양계)의 공동사육 및 출하, 판매 등을 통하여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며, 피고 B, C, D, E, F은 피고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다.

나. I은 2006년 3월경부터 남편 J과 함께 K를 운영하면서 원고로부터 배합사료를 공급받아 양계농가에 판매하여왔는데, 원고는 I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의 회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K의 채권 등에 대한 실사를 하였고, 2015년 10월경 실사 과정에서 I으로부터 2015. 9. 30. 기준으로 ① 피고 영농조합법인이 I에게 지급할 물품대금 채무 잔액이 49,728,000원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물품대금 잔액 확인서(갑 제9호증의 2)를, ② 피고 G이 I에게 지급할 물품대금 채무 잔액이 55,378,860원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물품대금 잔액 확인서(갑 제10호증의 2)를, ③ 피고 H이 I에게 지급할 물품대금 채무 잔액이 53,326,110원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물품대금 잔액 확인서(갑 제11호증의 2)를 각 제출받았다.

다. 원고는 2015. 10. 23. 이 법원 2015타채2504호로 I에 대한 공증인가 L합동법률사무소 작성 2011년 제460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I이 피고 영농조합법인에게 물품을 계속적으로 납품하고 매월 정산하여 지급받을 채권 중 50,0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5. 10. 29. 제3채무자인 피고 영농조합법인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I에 대한 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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