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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6 2013가합10679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영농조합법인 사이에 2013. 5. 10. 별지 1, 2, 3목록 기재 각 채권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소지에서 C대리점인 ‘D’을 운영하고 있는 축산업자이다.

피고는 축산물 관련 공급을 주된 영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소외 B 영농조합법인(이하 ‘소외 영농조합법인’이라고 한다)은 축산농가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영농조합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1. 11. 9.경 소외 영농조합법인에게 기계구입 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2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소외 영농조합법인은 2013. 6. 28. 원고에게 원고에 대한 2011. 11. 9.자 차용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연16%의 이자 채무를 변제할 것을 약정하는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경북삼일 2013년 증서 제840호)를 작성하여 주었다.

공정증서에 기재된 위 차용금 채무의 변제기는 2013. 5. 10.이다.

다. 피고는 2009.경부터 소외 영농조합법인에 사료 원료인 수입조사료를 공급하여 왔다.

소외 영농조합법인은 2013. 5. 10. 피고에 대한 2012.경부터 그 당시까지 누적된 물품 외상 대금 채무 212,422,313원의 담보로 피고에게 별지1, 2, 3목록기재 각 채권(이하 ‘이 사건 각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하였고, 그 무렵 각 채무자들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였다. 라.

소외 영농조합법인은 2013. 5. 13. 원고에게 사료미수채권을 양도하였는데, 채권양도계약서 채권의 총 금액 란에 136,095,896원 이는 원고가 청구취지 변경 전에 피고가 양도받은 채권이라고 주장하였던 별지 4목록 채권 합계액과 같다.

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위 채권양도계약서에 확정일자(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2013. 5. 13. 확정일자 제126호)를 받았다.

마. 한편, 소외 영농조합법인은 피고와 사이에서 채권양도 약정을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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