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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06 2017나201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는 원고에게 각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청구, 반소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본소청구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본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3. 12. 14.부터 2015. 8. 12.까지 지속적으로 원고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욕설을 하고 모욕적인 말을 하였으며, 원고의 어머니에게도 전화하거나 직장을 찾아가 협박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정신적 충격을 치료하기 위하여 지출한 치료비와 함께 위자료로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2013. 12. 14. 원고를 협박하였다는 사실로 약식명령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더라도 이미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였다.

나. 판단 1 갑 제1호증,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5. 11. 4. ‘피고가 2013. 12. 14. 원고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내 원고가 간통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하여 협박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울산지방법원 2015고약13134호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문자메시지를 받아 그 불법행위를 안 2013. 12. 14.로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정한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7. 2. 7.에 비로소 이 사건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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