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6.04 2019나340
선급금 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반소피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환수수수료 7,746,870원에서 피고의 2015. 12월 급여 및 연말정산환급금 3,151,700원을 공제한 4,595,170원과 선지급 정착지원금 1,000만 원의 각 지급을 구하는 본소청구를 하고, 피고는 체불임금 및 수당 등 14,941,970원(위 12월 급여 및 연말정산환급금 포함)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본소청구 중 환수수수료 4,595,170원, 반소청구 중 5,800,970원을 각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 중 각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위 환수수수료의 청구금액을 4,595,170원에서 7,746,870원으로 확장하고, 나머지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였다.

따라서 본소청구 중 환수수수료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4. 10.부터 2016. 1월경까지 원고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위 기간 동안 피고에게 피고가 설계한 보험계약에 대한 수수료를 선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2015. 12월경부터 2016. 6월경까지 사이에 피고가 설계한 위 보험계약 중 18건이 해지 등으로 효력이 소멸하였다.

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설계한 보험계약이 실효되는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선지급 받았던 수수료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18건의 보험계약 실효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하는 수수료는 총 7,746,87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반환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환수수수료 7,746,870원과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12. 22.부터 그 중 4,59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