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2.06 2014나1353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가 피고의 폭행과 명예훼손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 1,700만 원을 구하는 본소청구를 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폭행 등을 한 사실에 없음에도 원고의 허위 고소와 진술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 3,500만 원을 구하는 반소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이 본소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고, 반소청구는 전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에 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본소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 부분만 판단하기로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