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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2.19 2013고단161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0. 7. 14:2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건설현장에 이르러, 철제 외벽 옆에 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거푸집 1개를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1. 15. 1:00경 천안시 서북구 E건물 신축공사현장에 이르러, 분리되어 세워져 있던 철제 외벽을 옆으로 옮기고 그 틈을 통해 공사현장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약 60,000원 상당의 건축자재(‘유로폼’) 3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현장, 범행도구, 피해품 등 사진, 현장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품이 현장에서 모두 반환된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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